'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신속 추진 공약 발표
"둔산주민의 삶의 질 유지 위해 기 계획된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진잠·원도심·유성 등 개발계획에 맞춘 단계별 이주대책 마련과 그에 따른 재건축 사업 순차적 진행할 예정"

양홍규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둔산 재건축 신속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993년 엑스포 시기에 동시 개발된 둔산지역의 아파트는 약 30년 전 건축되어 현재 건축물의 누수와 주차문제 등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한 가운데, 이러한 문제로 주민들의 신도시 이전 등 대전 서구지역의 인구감소 현상도 뚜렷하다.
둔산동에 위치한 아파트는 총 22개단지 23,648세대인 이번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 지역 중 최대규모(970만㎡)이기 때문에 주민의 원할한 이주대책 방안이 당면한 우선 과제이다.
양홍규 예비후보는 “둔산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해 기 계획된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진잠·원도심·유성 등 개발계획에 맞춘 단계별 이주대책 마련과 그에 따른 재건축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녀 학업 등 이주곤란 세대는 지역의 청년임대 주택·오피스텔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홍규 예비후보는 이어 “또한 재건축초과이익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재원이 귀속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에 맞게 신혼부부 주택구입 지원 등 기 공약한 지방소멸위험 방지 재원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양홍규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둔산 재건축 신속 추진 공약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 #재건축초과이익 #국가재정법
이용환 기자
s_yhle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