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지난 5월 대표 발의 후 7개월만에 약속 이행
"이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천안에 설립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총력 기울일 것"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 2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 2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은 지난 2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치의학 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천안지역 숙원사업이자 치의학계의 오랜 염원으로 11년 동안 공회전을 거듭해왔으며, 이정문 의원은 올해 5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후 보건복지부·충남도 및 천안시와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그동안 이정문 의원은 치과계와 만나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관련 부처인 복지부·과기부 고위 관계자 및 국회 복지위·법사위 의원을 여러 차례 만나 설득해왔으며, 또한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조속히 마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이정문 의원은 기획재정부·충남도·천안시 등 예산·재정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2024년도 국비 예산안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 ▲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국민 삶의 질적 향상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천안에 설립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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