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변호사는 30일 대전 서구 가수원네거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이영선 변호사 제공
이영선 변호사는 30일 대전 서구 가수원네거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이영선 변호사 제공

이영선 변호사는 30일 대전 서구 가수원네거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변호사는 "현재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이 세워지고 있지 않다"며 "특히 대전 지역 피해자 가운데 80%가 다가구주택이나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는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2월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피해자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 또는 '다가구주택 피해자 특별대책'을 도입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시점"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선별적이라도 도입해야 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부와 대전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1인 시위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 변호사는 내년 총선 대전 서구갑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대책단장과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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