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서 각종 입찰지침 위반 논란... KB부동산신탁이 고시한 ‘입찰의 무효’ 사유 해당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에서도 입찰지침 위반으로 시공권 박탈 전력 도마 위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이 보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의 입찰지침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가 잇달아 들어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사비 산출내역서 미제출이 입찰지침 위반이라는 주민 제보에 이어 입찰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홍보하거나 금융비용을 소유주에게 전가하는 등 여러 건의 입찰지침 위반 행위가 있다는 것.

업계 일각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입찰 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에 대한 가능성을 지적하며 유사사례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권을 박탈당한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을 들고 있다. 

 

▶ 입찰제안서 제출 후 제안내용에 없는 내용 홍보? 사실이면 명백한 입찰지침 위반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제작한 직원교육용 자료에 입찰지침 위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전해졌다. 이 자료에는 ‘포스코의 약속 3가지’라는 이름 아래, 경쟁사 대비 약 3억이 유리하니 KB추정분담금 대비 약 6.6억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일부 소유주들은 KB부동산신탁의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KB부동산신탁이 안내한 입찰참여 안내서의 제5조 11항에 따르면, ‘입찰제안서 제출 후 제안내용에 없는 사항 또는 다른 내용을 홍보하거나 조건을 변경한 업체’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 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 

 

▶ 환급 약속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 제안이라 주장하더니…직원교육용 자료에는 환급금 지급 약속? 

논란은 또 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 여태까지 경쟁사 비난에 사용했던 논리를 뒤집고, 오히려 경쟁사 공약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

제보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7일 개최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합동설명회에서 경쟁사가 제안서에 제시한 ‘동일평형 입주 시 100% 환급’을 문제로 삼았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 의하면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 처리기준을 앞세워 경쟁사의 ‘동일평형 입주 시 100% 환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현대건설이 대물인수 조건으로 ‘아파트 최저 7,500만원 이상 오피스텔 8,500만원 이상’으로 비용을 확정한 것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위반이라는 것.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포스코이앤씨 주장은 명백한 거짓으로 대물인수는 미분양으로 인해 공사비를 현금으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 등 현물로 갚는 행위이며, 이는 공사비 상환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공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신반포21차 수주전 당시 포스코이앤씨도 대물변제로 미분양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성공적으로 시공권을 거머줬다”고 말했다.

 

 

경쟁사를 비방한 논리의 모순이 확인되자 경쟁사 제안서에 있는 내용을 표절해가며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인데, 이런 포스코이앤씨의 갈지자 홍보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소유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지침 위반으로 시공권 박탈 

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에서 보이는 행보가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사례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19년,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조합 검토가 없던 사항을 자의적으로 홍보하는 등 입찰지침과 홍보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각종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은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불과 1년여만에 포스코이앤씨와 결별을 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사 선정 절차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조합은 총회를 통해 포스코이앤씨의 시공권을 박탈했다. 이 구역은 2021년 11월 새롭게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이 2년간 지연되며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4년 전 입찰지침과 홍보지침 위반으로 시공사 선정이 취소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동일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회사의 덩치에 걸 맞는 수주기획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안서 제출 이후 경쟁사의 조건을 확인해 본 뒤 자사 제안서에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입찰지침 위반”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법적 분쟁 위험이 높아 사업지연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유주 역시 “여의도 1호 재건축이란 상징성 때문에 언론과 관할 당국의 관심이 높은 데 반복적인 입찰지침 위반은 자칫 사업지연에 대한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며 “신탁사가 위반사항과 부정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적기에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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