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시당·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지방분권 세종회의·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성명서 및 보도자료 배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다짐

세종지역 정가 및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세종지역 정가 및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 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
세종지역 정가 및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 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

먼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은 23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이 국회 운영개선소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개선소위를 앞두고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세종시의원 전원과 국민의힘 당원 20여명이 국회를 찾아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송아영 위원장은 앞서 지난 17일 국민의힘 정진석(5선, 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면담을 시작으로 21일 이양수(초선,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운영개선소위 위원장 면담과 국민의힘 이인선(초선, 대구 수성을)·장동혁(초선, 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 여당 의원들에게 국회규칙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국회규칙 제정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왔다.

세종지역 정가 및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 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
세종지역 정가 및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 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

또한 송아영 위원장은 당 소속 세종시의원(김충식·윤지성·김광운·김동빈·최원석) 및 당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조경태(5선, 부산 사하을) 의원을 면담하고, 국회규칙 제정에 따른 운영위 및 법사위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건의한 바 있다.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은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으로 세종·충정인들의 염원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다”면서 “국회 세종시대는 국민의힘이 열어갈 것이라”는 포부를 보였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도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 뉴스티앤티 DB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도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 뉴스티앤티 DB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실질적 내용을 담은 국회규칙안을 통과시킨 점에 대해 환영하고, 이제 건립을 위한 시계가 멈춤 없이 제 속도로 가기를 희망한다”면서 “그동안의 가시밭길 과정을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로 겨우겨우 10억씩 편성하였고, 2021년 예산안에서야 127억이 편성되어 총 147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그리고 마침내 2021년 9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2023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35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어 “하지만, 2021년 9월 통과된 개정안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건립의 실질적 내용이 담긴 규칙 제정이 당리당략에 의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회법 통과 후 지난 2년 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첫발조차 못 떼고 있는 형편이었다”면서 “다행히 오늘 규칙안이 통과되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실질적인 건립을 위한 계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며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수도, 그 중심축인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막중한 국가 정책이 또다시 정치 논리나, 당리당략에 휘둘려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시계는 멈춤 없이 제 속도로 가야한다”면서 “더불어 국회세종의사당은 2030년 완성을 앞두고 아직 건설 중인 세종시의 도시계획과 맞물리면서 세종시의 도로와 교통·주택과 환경·경제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들은 물론 세종시민들에게도 불확실과 혼란이 아닌 확실과 신뢰를 심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분권 세종회의 역시 2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운영소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전했다. / 뉴스티앤티 DB
지방분권 세종회의 역시 2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운영소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전했다. / 뉴스티앤티 DB

지방분권 세종회의(상임대표 백종락) 역시 2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운영소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전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해찬 발의)이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 21대 국회에 재발의되어 회기를 8개월여 남기고 국회운영소위를 통과한 것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꿈꾸는 지역민을 대표하여 환영한다”면서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 소위 통과는 국토균형발전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수도권 과밀화로 수도권이 국가경쟁력을 잃어 가는 시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또한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모아 지지하겠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23일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천신만고 끝에 운영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23일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천신만고 끝에 운영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도 23일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천신만고 끝에 운영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달 21일 양당 운영위원들이 약속한 대로 8월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해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을 심사했다”면서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홍성국 의원은 운영위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국회규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재차 협조 요청을 구했다”며 “아울러 국회사무처와 세종의사당 추진단도 운영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쟁점은 ▲ 국회도서관 이전 혹은 세종 분관 건립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 추가(비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1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포함) ▲ 시행일(국회의결 후 3개월 → 즉시) ▲ 비효율성 해소가 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했던 쟁점은 국회도서관 이전 혹은 분관 건립이다. 심사자료에는 7월에 논의됐던 내용과 다르게 ‘국회도서관 소속 부서’만 이전하는 걸로 제시했으며, 운영위원 대부분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 국회도서관 규모의 분관을 듀얼로 세종에 건립해야 한다고 해서 대규모 장서를 보유한 국회도서관이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다음으로 건립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 비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1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립위원으로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은 제외됐으며, 또한 건립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참고로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매년 국회운영위원회가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23일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천신만고 끝에 운영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23일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천신만고 끝에 운영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제공

오늘 의결된 국회 이전규모는 상임위 11개·예결위 1개로 운영위원들이 동의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사항은 법사위의 세종 이전이며, 법사위는 고유법이 많지 않고, 타위법(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이 훨씬 더 많은데 관련된 부처가 대부분 세종시에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을 따지면서 법사위를 서울에 남겨두겠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맞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난 2021년 9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통과로 국회의 세종 이전은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었고, 이번 운영개선소위에서 국회규칙 의결을 통해 이전 규모를 확정함으로써 2년간의 노력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강준현(초선, 세종을) 의원은 “국회규칙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세종시민과 더불어 함께 노력해 온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한 후 “국회 본회의 통과와 이후 예산 반영 등 남은 절차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홍성국(초선, 세종갑) 세종시당위원장은 “번번이 국회규칙이 막힐 때마다 세종시민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 돼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방심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등 사업 과정을 치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국회규칙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이젠 한시바삐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고 법사위마저 이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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