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23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청장과 측근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김경시 후보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면서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의 경위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법정에서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 청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에 서 청장과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서철모 청장은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된 것 깊이 반성하고 구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면 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징역이나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구청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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