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데 사실상 한계 명확" 강조

대덕구의회는 2일 국민의힘 조대웅 의원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대덕구의회는 2일 국민의힘 조대웅 의원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2일 국민의힘 조대웅(초선) 의원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현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폐지 예정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덕구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2021년 6월 제8대 의회에서 제정됐으나, 제정 뒤 관련 사업을 비롯한 기금운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한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대웅 의원은 “구 차원에서도 고유사업 부재 등 활동 실적 저조를 이유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각종 협의회에서 탈퇴했다”면서 “지자체 차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데 사실상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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