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최근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구 산직동 일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차등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한하며, 피해사실확인서를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감면율은 피해 상황에 따라 구분된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 혹은 반파된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그 외에 토지(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등은 50%를 감면한다. 감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 5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손해연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이 훼손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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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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