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의 명예를 더럽힌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제2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제2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 이하 시당)이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제2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지난 23일 ‘세종시민의 명예를 더럽힌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회의 도중 욕설행위를 한 김학서 제2부의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시당은 “조금 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미전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되던 중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제5선거구) 의원이 ‘씨 x’‘지들이 해놓고 지 x이야’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고 한다”면서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며 “의회는 사전적 의미로 ‘일정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예산의 심의나 입법·조례의 제정과 폐지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어 “따라서 의회에 소속된 의원의 책임과 역할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한 후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을 대표하여 선출된 자가 회의 중 욕설을 했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그를 추천한 정당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것이라”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고 되어있다”며 “예절과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욕설을 했다면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당은 “뿐만 아니라”면서 “얼마 전 김학서 의원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의요구 조례에 대해 공개투표로 응수했다”며 “지방자치법 제74조 6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조례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당은 “법을 위반했고 세종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는 실추되었다”면서 “그러나 뻔뻔하게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세종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시당은 끝으로 “조례면 조례, 법이면 법을 위반하며 초법적 의정활동을 하는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에게 묻고 싶다”고 운을 뗀 후 “왜 의원이 되었는가? 인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종시민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훈수하고 싶다”면서 “그 어떤 변명의 이유가 없다”며 “세종시민의 명예를 더럽힌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재적의원 20명 중 김학서 제2부의장과 여미전 의원이 제척 대상으로 제외된 가운데, 18명의 의원 중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6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12명 출석·12명이 찬성해 결의안이 통과되어 김학서 제2부의장이 직을 상실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