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충남 금산군 추부면사무소 바로 옆 농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흙 반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우측 건물은 추부면사무소. / 뉴스티앤티
8일, 충남 금산군 추부면사무소 바로 옆 농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흙 반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우측 건물은 추부면사무소. / 뉴스티앤티

8일, 충남 금산군 추부면사무소 바로 옆 농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흙 반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각 시군에서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곳은 10여 일 전부터 약 1000여 평에 이르는 대규모 면적에서 흙 반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단속이나 지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 관할 자치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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