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5881대 지원 예정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조금 신청 접수

대전시가 올해 전기자동차를 작년보다 20% 늘어난 8412대를 보급한다.
보조금은 총 926억 원 규모로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030만 원, 전기화물차(소형 기준) 대당 최대 1650만 원을 지원한다. 연비와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올해는 전체 보급물량 가운데 상반기에 70%, 하반기에 30%를 지원한다.
승용차의 경우 총 물량의 80%는 일반, 10%는 택시,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한다. 전기화물차 총 물량의 20%는 운송사업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다.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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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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