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대전시, 서·중·동구청과 지난 3일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떠오르고 있는 룸카페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된 룸카페 3곳은 유리창을 검정색 또는 흰색 불투명 시트지로 가려 외부와 차단된 형태였으며 내부 독립된 공간에서는 교복을 입은 남녀 혼성 청소년들이 발견됐다.
대전청과 대전시, 구청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드나들면서 각종 탈선이 이뤄지는 룸카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용근 청장은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청소년의 안전에 큰 위협"이라며 "대전경찰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 청소년들의 안전을 꼼꼼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 가능한 룸카페는 밀실·밀폐된 공간 내 침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소파 등을 구비하고 운영해 청소년들의 신체접촉, 성행위, 음주, 흡연 등이 이뤄질 우려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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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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