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진행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신진미(초선, 변동·괴정·가장·내동) 의원이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사업이 애초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정질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진미 의원은 “특례 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 소상공인이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설명한 후 “대전신용보증재단 결산서에 따르면, 순이익이 2019년 54억원에서 2021년 113억원으로 늘고 사고율은 2.58%에서 1.26%로 감소했으나, 오히려 지자체 출연금 대비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운용 배수인 특례 보증 한도가 종전 15배에서 10배로 줄고 다시 12배가 되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신진미 의원은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 자금 대출 55.6%가 신용등급 2등급 이상인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7등급 구간에는 5.3%, 7등급 미만 구간에는 0%로 저신용자를 외면하고 있는 실상을 보면, 과연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애초 설립 근거 및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고 의문을 표한 후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신진미 의원은 끝으로 전국의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건의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물으며 이날 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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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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