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간편식 및 건강식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소비자들이 맛과 질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고려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추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간편식, 건강식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결과 ▲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1건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2건 ▲ 무표시 제품 판매 및 보관 2건 ▲ 제조원과 유통기한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이 중 대덕구에 있는 A업소는 영업 등록 없이 곰탕, 선짓국 등을 제조해 약 1년 8개월간 유성구 소재 B업소에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B업소도 이 식품을 납품받아 무표시 상태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도시락류와 반찬류를 각각 제조·판매하는 동구의 C업소와 중구의 D업소는 조리장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들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비치해 놓고 식품제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덕구의 E업소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알 수 없는 무표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고, 유성구의 F업소는 타사 제품을 단순 소분·포장하고 유통기한을 기준일보다 3개월 늘린 뒤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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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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