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패널도 찬성 의견 개진해

대전 5개 자치구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두고 지역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24일 열린 유성구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공청회에서는 참석 패널들이 전부 찬성 의견만 개진해 주민들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진=24일 열린 유성구의원 의정비 결정안 주민공청회 / 뉴스티앤티)
대전 5개 자치구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두고 지역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24일 열린 유성구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공청회에서는 참석 패널들이 전부 찬성 의견만 개진해 주민들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진=24일 열린 유성구의원 의정비 결정안 주민공청회 / 뉴스티앤티)

대전 5개 자치구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두고 지역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24일 열린 유성구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공청회가 패널들이 전부 찬성 의견만 개진하는 등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유성구의회는 이날 구청 대강당에서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패널들은 유성구의회가 제시한 월정수당 60만원 인상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측 발표자가 각각 둘씩 발표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열띤 토론의 장이 돼야 할 '주민공청회'는 패널들이 발표를 시작하며 이미 그 의미를 잃은 듯 보였다.

심지어 반대 측 발표자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반대 주장에 대해 후회한다는 등 스스로를 반성하는 모습까지 보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반대 측으로 나선 A씨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라면서도 결국에는 찬성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을 내세웠고, 다른 반대 측 B씨 또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인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찬성 패널들은 인근 서구의회 의정비, 9급 공무원 보수와 비교하며 유성구의회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기초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수, 지자체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언급하며 인상 찬성에 힘을 실었다.

찬성 발표자로 나선 이진영 노은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구의원들의 업무 강도와 그 전문성은 구청 과장급에 해당하지만 정작 처우는 9급 공무원과 비슷하다"며 “적어도 서구 수준에는 맞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황우 한밭대 교수는 "지난해 기준 유성구의원 1인당 주민 수는 2만 9173명으로 대전 내 자치구 중 가장 많다"며 "의원발의 조례 재·계정 건수도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52건으로 이는 전국 평균보다는 237%, 대전 내 다른 자치구보다는 3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월정수당이 대전시와 같거나 더 높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찬성 패널들의 발표가 끝나자 찬성에 동의하는 주민들은 '옳소!', '맞습니다!' 등을 외치고 박수를 치며 회의장 안을 소란스럽게 했다.

이를 보다 못한 공청회 참여 주민들은 손을 들어 질의 기회를 요청했다.

기회를 얻은 한 주민은 "의정비가 최저임금에 비해서 과하게 올라가는 것은 반대"라며 "살면서 구의원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지난 의원들의 공약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의 역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월정수당 인상에 앞서 의원들의 역할을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의 인식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동 거주 주민은 "의정비 인상에 대해 전면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전시의회도 의정비 인상률을 1.4%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회의 인상률의 폭이 27%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질책했다.

한편 인상안 반대 측 패널들이 찬성 의견만 개진한 것과 관련해 직원에게 질의하자 구 관계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를 안내하고 발표자를 접수 받았지만 신청자는 오늘 발표한 네 사람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전 내 자치구의회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5개 자치구의회 모두가 의정비 중 의정비심의회를 거쳐 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1.4%)보다 높게 결정해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월정수당 인상안은 동구의회 100만원, 대덕구의회 80만원, 서구의회 70만원, 유성구의회 60만원, 중구의회 53만원이다.

동구와 유성구는 공청회를 거쳐 오는 28일, 26일 각각 2차 의정비심의회를 열어 최종 의정비를 결정한다.

중구는 26일 주민공청회·28일 의정비심의회, 대덕구는 27일 주민공청회·28일 의정비심의회를 실시한다.

서구는 오는 27일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31일 재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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