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하면 20% 할인
4인가족 최대 28,000원 할인혜택, 10월 1일부터 적용

가족테마파크 대전 오월드가 오는 10월부터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대전시민임을 입증할 증명서를 소지하면 앞으로 20%할인된 요금으로 오월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월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민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민은 성인을 기준으로 입장요금 3,500원, 자유이용권 7,000원의 할인이 적용되며, 4인가족이 이용할 경우 권종에 따라 최대 28,000원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월드는 2002년 개장이후 전국의 유사한 테마공원 가운데 가장 저렴한 요금을 책정해 왔는데, 저렴한 이용요금 혜택이 대전시민보다 전체 입장객의 60%에 달하는 외지 관광객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시민할인제도 도입은 민선8기 출범이후 모든 정책에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대전시 정책기조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대전시민 이용요금 할인은 매표소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입장객은 ‘온통대전’ 카드를 사용하면 시민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오월드는 입장요금 조정에 따른 매표 전산시스템 정비도 마친 상태다.

오월드 관계자는 “개원 20주년과 나이트 유니버스 개장을 계기로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시민할인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할인제도와 나이트유니버스 개장에 따른 요금조정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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