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2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등 해제를 비롯하여 경찰법 개정(세종시 특례조항 삭제)과 국비 증액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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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s_yhlee@hanmail.net
최민호 세종시장이 2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등 해제를 비롯하여 경찰법 개정(세종시 특례조항 삭제)과 국비 증액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