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사칭형 고액 인출 요청 차단 112 신고로 피해 예방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안태정)는 31일 오전 10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A과장은 은행을 방문한 여성 고객이 예·적금을 해지하며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요청에 좀 더 상세히 사용처 등 파악하던 중, 80대 고객의 “남편 농사 자금으로 주려 한다”는 말과 당황해하는 태도에 수상함을 느껴 적금 해지 등 업무를 정지시키고 112로 신고하여 범죄 피해를 예방하였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은행 방문 직전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걸려온 국제 전화번호와 수 십분 동안 통화한 뒤 수사 대상이 되어 금융기관에 있던 돈이 빠져 나갈 것으로 속은 상황으로 범인들의 “은행원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에 피해자는 은행원에게 휴대전화도 보여주지 않고 A과장의 보이스피싱 안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절차에 따라 경찰관과의 상담을 권하는 등 A과장의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었다면 대전 시민의 4,000만원에 이르는 큰 재산 피해를 입을 뻔했다.

안태정 서장은 “은행원의 적극적인 조치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게 되었다”며 감사장을 전달한 후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금융기관의 신고에 경찰관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금융 범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범죄 예방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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