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유발 요인인 온정연고주의 청산에 앞장서자"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은 지난 28일 강원도 정선 소재 강원랜드 회의실에서 임원 및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과 청렴리더십’이란 주제로 특강했다.

이날 동영상과 도표 등을 곁들인 온오프라인 병행특강에서 김덕만박사는 “우리사회의 온정연고주의 부패유발요인을 청산해야 진정한 청렴선진국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사회에서부터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을 내세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인사 및 이권 개입을 막는데 앞장서자"고 주문했다.

김덕만 박사는 청렴 선진국으로 행복지수 및 청렴도 최상위권인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을 예로 들었다.

김덕만 박사는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다양한 위반사례를 설명한데 이어 윤리경영 청렴도측정 등 각종 경영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에 랭크된 공공기관들의 우수 사례도 소개했다.

김덕만 박사는 특히 올해부터 각종 평가에 반영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 사적 이해관계 회피 ▲ 직무 관련 부동산거래 신고 ▲ 직무 관련자와 거래신고 ▲ 퇴직 공직자 접촉 신고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경제활동 신고 등 신고의무 조항과, ▲ 가족채용 제한 ▲ 수의계약체결 제한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의 금지 조항을 합해 10개항에 대해 자세히 전했다.

한편 강원도 홍천출신으로 언론인 교수 등 다양한 직업을 역임한 김덕만 박사는 반부패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년간 대변인 홍보담당관 등으로 7년간 줄곧 일하면서 수천건의 반부패 정책기고를 게재했으며 청렴윤리저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를 썼다. 2009년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최고기록공무원(Certificate of Best Civil Servant)' 인증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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