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농축수산어민들과 소상공인들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적 개정 건의
농축수산물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 명절에 소비가 위축되면 그 피해는 농축수산어민들을 넘어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이어질 것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긍정적 검토 통해 조속히 반영하여 단기적 경제효과 보이는 성과 이끌어내야 할 것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생산·판매 상품에 대한 명절 선물 상한가액 상향을 촉구하는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37명과 함께 서명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및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한시적으로 개정할 것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요즘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과도하고 기준이 불명확한 정책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탁상에서 형식적인 규제만 하고 있으니 효과는 보지 못하고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를 비롯한 영농철 일손 부족까지 겪고 있는 농축수산어민들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소비 위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 명절 선물 상한가액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농축수산물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 명절에 소비가 위축되면 그 피해는 농축수산어민인들을 넘어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반영하여 단기적 경제효과를 보이는 성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설 연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물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하여 한시적으로 조정된 바 있으며, 이번 추석 명절에도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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