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무소속 신분 유지...중도층 중심으로 한 외연 확장 나설 것 전망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만들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 / ⓒ 뉴스티앤티
지난 6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 ⓒ 뉴스티앤티

범 보수진영 압도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윤 전 총장은 20대 대선을 240일 앞둔 12일 오전 캠프를 총괄하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에 ▲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으로 당분간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면서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외연 확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총장이 지난 6일 저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에 ‘경선 버스 정시 출발론’ 등을 내세워 입당을 주장하던 이 대표나 국민의힘 관계자 등이 회동 이후 윤 전 총장에게 입당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것을 보면, 입당 등 거취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예비후보 등록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운을 뗀 후 “저는 지난달 29일 국민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과 상식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랑스러운 나라라”며 “지금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아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비용제한액(513억 9백만원)의 5%에 해당하는 25억 6천 5백 4십 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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