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위해 추진됐으나, 여전히 투자자 보호 무관심
"사모펀드 부실에 피해 국민들은 1분 1초가 급한데 정작 책임당국인 금융위만 느긋한 상황" 꼬집어

이정문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정문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이 최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로 제출받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정위원회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 온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단 출범이 여전히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DLF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내놓은 뒤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인 12월에 최종안을 발표했고, 올해 업무계획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을 별도로 설정하여 공·사모 관계없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금융위가 ‘고난도 상품’ 해당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판정단을 꾸리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에 올해 1분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및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올해 7월에서야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고,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처장 이강섭)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어 4분기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출범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금투협 규정 마련 역시 시행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규정 마련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 아직 금투협 규정 마련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고난도 상품 판정단의 경우 법이 아닌 시행령 규정인 만큼 금융위의 의지만 있었다면 이미 판정위를 출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후 “금융위는 자신들의 관련 업무계획 이행점검에 대한 평가조차 금융감독원에 이첩시킬 정도로 판정위 출범에 대해 별다른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연이은 사모펀드 부실에 피해 국민들은 1분 1초가 급한데 정작 책임당국인 금융위만 느긋한 상황이라”고 꼬집은 후 “이미 터진 DLF 뿐 아니라 해외 사모펀드 등 자본시장에 여러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위가 ‘고난도 상품’ 판정단 출범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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