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히 마련돼야" 강조

이정문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정문 의원 / 뉴스티앤티 DB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이 최근 5년간 분쟁조정을 통해 4,739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은 7일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1만3,810건이며, 분쟁조정을 통해 4,73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야별 분쟁조정 접수 건수를 보면, 하도급 분야가 최근 5년 동안 5,5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거래 3,898건·가맹거래 3,055건·약관 960건·대리점 216건·유통 165건 순으로 나타났고, 분쟁조정 성립건수를 보면 하도급분야가 2,4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맹거래 1,515건·공정거래 1,420건·약관 507건·대리점 92건·유통 67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연도별 분쟁조정 성립 현황과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2016년 914건(성립률 72%)에 91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고, 2017년 1,470건(성립률73%) 946억원·2018년 1,630건(성립률 74%) 1천178억원·2019년 1,324건(성립률 71%) 1천160억원·2020년 상반기 669건(성립률 80%) 54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리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분쟁 조정 접수 및 처리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과 연계해 2017년과 2018년 조정 신청의 급증 현상이 있었으며, 2019년부터는 가맹 및 대리점 분야에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 운영되면서 분쟁조정신청이 분산된 결과로 해석됐다.

분쟁조정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사건처리와 처리 일수의 단축이 관건이어서 조정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제로 조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9명이었을 때 1인당 사건처리건수는 77.2건·사건처리 평균기간은 35일로 나타났으며, 2017년 35명이 86.7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44일·2018년 43명의 인력이 84.4건 처리 46일·2019년 43명이 70.1건 사건을 처리하였고, 처리 소요기간은 평균 49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처리업무가 늘어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분쟁조정인력이 늘어나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사건처리평균일수가 감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감소하고 처리일수는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중소업체를 비롯하여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분쟁 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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