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를 위한 소송 지원은 미흡..."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송지원제도 확대 필요"

이정문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정문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으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5~2019년)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의 조정 결과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조정불성립 건은 3,133건으로 이중 기업불복건이 92.7%인 2,90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매년 3천여건 정도를 조정 결정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불복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며, 기업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비자 개인은 과도한 비용복잡한 절차·법률지식의 부족 등으로 대부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송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개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승소 47건과 패소 10건으로 승소율이 82.5%로 대단히 높음에도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전체 소송제기건(2,905건)의 4%(115건)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소비자 안전보다 이윤에 우선한다에 70% 이상이 동의하는 등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면서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 있는 소비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송지원 제도는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승소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 보호를 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피해구제제도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업과 소비자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권고 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기업이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비롯하여 소액 및 다수 피해자 소비자 등 제한적으로 소송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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