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와 함께 '일하는사람 모두의권리 1차 권리행동' 동참
남가현 위원장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차별과 기본권 배제 정당화 악법 근로기준법 제11조 폐지해야"

정의당 대전시당이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와 함께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에 나선 가운데, 남가현 대전시당위원장과 김윤기 부대표가 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남가현 위원장, 김윤기 부대표). / 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정의당 대전시당이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와 함께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에 나선 가운데, 남가현 대전시당위원장과 김윤기 부대표가 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남가현 위원장, 김윤기 부대표). / 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남가현, 이하 시당)이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와 함께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에 나선다.

‘권유하다’의 ‘일하는사람 모두의권리 1차 권리행동’은 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국정감사에 맞춰 국회와 6개 지방노동청 그리고 40개 지청 및 전국 각지에서 전국 동시다발 온오프 연결 필리버스터로 진행됐으며, 시당은 이날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권리행동에 함께 했다.

남가현 시당위원장은 “노동법이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자들, 더 차별당하고 재난대책에서도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라”면서 “‘고용노동청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들을 찾기 위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주요 고발 업종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기본권 배제를 정당화하는 악법인 근로기준법 제11조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일하는사람 모두의권리 1차 권리행동’을 진행한 시당과 권리찾기 유니온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각각 회사를 등록해 형식상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며, 연차수당·연장·야간·휴일 등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동구에 위치한 한 업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권유하다’는 근로기준법 제11조를 악용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주에 대한 공동고발운동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기준법 전면개정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