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인 논쟁을 통해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범계 의원 / ⓒ 뉴스티앤티
박범계 의원 / ⓒ 뉴스티앤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과 관련한 2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의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3선, 대전 서을)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이 만들어진 이후 2020. 8. 31. 까지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포함하여 총 22건 밖에 되지 않으며, 공수처법의 경우 아직까지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2019. 1. 1.~2020. 8. 31.) 심판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과 같은 ‘헌마’ 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446일이 걸리는 것으로 보았을 때 헌재가 공수처법 관련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여 국가의 중대한 손실을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적법하게 제정된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달이 가까이 되어가는데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가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어 사법개혁을 하고 국가의 반부패역량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헌재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한 전례가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수처법 사건 역시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여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 헌법 침해 상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이나,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국민적 관심의 정도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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