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등교 중지 명령 등 근거 포함
'고등교육법' 감염병 대유행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대학입학 전형계획 변경 근거 포함

조승래 의원 / ⓒ 뉴스티앤티
조승래 의원 /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재선, 대전 유성갑) 의원은 7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보건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등교 중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잠복기에 학교로 복귀하여 감염병을 전파시킬 위험성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고등교육법’은 현재 대학 입학 전형계획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염병 대유행 및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도 그동안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해 왔다”면서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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