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처우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상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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