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혈연·학연 연고주의 폐해 근절해야 공직 신뢰 향상된다'

국민권익위 대변인을 지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은 26일 세종청사 법제처에서 '공직신뢰와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청렴윤리 특강을 실시했다.(사진은 김덕만 원장)
국민권익위 대변인을 지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은 26일 세종청사 법제처에서 '공직 신뢰와 청렴문화 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사진은 김덕만 원장)

국민권익위 대변인을 지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은 26일 세종청사 법제처에서 '공직 신뢰와 청렴문화 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법제처는 이날 김덕만 박사를 초청해 화상회의실과 인터넷강의시스템을 통해 오후 3시부터 두 시간에 걸쳐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김덕만 원장은 강연을 통해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에 얽매여 이뤄진 부정청탁과 부적절한 공직갑질 사례들을 동영상과 도표을 곁들여 설명했다. 김 원장은 특강에서 부패 및 공익침해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전달했다.

그는 실천 과제로 인사와 예산의 투명성 강화, 평가의 공정성 담보, 지도자의 솔선수범, 사회 전반의 공사(公私)구분 문화확산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채 동기와 연수동기 등 직장 연고로 뭉친 이른바 '직연(職緣)'까지 동원된 부적절한 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직무풍토가 정착돼야 공직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행동강령의 갑질규정 해설과 관련 관리자의 사적업무 요구, 감독(감사 평가)기관의 부당한 요구,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적발사례를 집중 설명했다. 그는 "을이 존중받아야 갑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원장은 폐수방류와 가짜 휘발유 판매 등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제도와 관련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신고(신고전화 1398)할 수 있다"며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강화를 전했다.

그는 해외 선진사례로 매년 청렴도 지수(CPI:부패인식지수)) 최상위 국가들인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의 부패방지 제도를 소개하며 청렴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행복지수도 높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80 여개 국가 중 39위(점수 59점)이고 OECD 37개국 중 하위권인 27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청렴에 관한 다수의 기고와 방송출연을 통해 '청렴 전도사'로 알려진 김 원장은 공직자들 대상으로 연간 100여 회 청렴윤리 교육을 해오고 있다.

김덕만 원장은 국민권익위 전신인 부패방지위와 국가청렴위에서 공보담당관과 대변인 등으로 7년간 재직하면서 반부패 저서 '청렴선진국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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