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편의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예란은 업무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료보장구 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의사소통 지원, 전담인력 배치 등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한다.

김민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애인교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지원 제반사항을 정비한 이번 전부개정으로, 장애인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교육현장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