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47명의 명단을 누리집 및 위택스에 공개했다. / 대전시
대전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47명의 명단을 누리집 및 위택스에 공개했다. / 대전시

대전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47명의 명단을 누리집 및 위택스에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이며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현황은 지방세의 경우 총 223명(87억 4000만 원)으로 개인 142명(52억 1000만 원), 법인 81개(35억 3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24명(7억 2000만 원)에 개인 14명(5억 3000만 원), 법인 10개(1억 9000만 원)이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 7000만 원, 개인 7억 7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 최고액은 법인 4000만 원, 개인 1억 7000만 원이다.

시는 명단공개된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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