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방진영(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대전시의원은 13일 열린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가 PM 안전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 시민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연령별 PM 사고율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하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32.4%, 20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32.1%로, 운전 경력이 없거나 미숙한 연쳥층의 사고율이 전체의 64.5%나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 의원은 "현행법상 PM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이 가능하나, 현실에서는 단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무면허 청소년들이 아무렇지 않게 타고 다니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전시는 PM 단속 권한의 한계를 언급했다. 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PM 단속 권한은 경찰 밖에 없어시가 직접 조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방 의원은 대전시가 운영 중인 PM 견인 및 과태료 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고 접수 후 1시간 미조치 시 견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난해 징수액이 128만 원, 올해도 113만 원 수준에 그쳤다"며 "야간에는 전원이 꺼진 PM이 보도와 자전거도로에 방치돼 2차 사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대여사업자의 의무에 따른 벌칙 규정 업무 부분이 명확해지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PM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 시가 계속 관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단속 강화 및 주행 가능·금지 구역 명확화 등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