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선거 공정성 확보 위해 경고…실거주 없이 주소만 옮기면 처벌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위장전입’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 결과 왜곡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반 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80일 전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5년 11월 13일 ~ 2026년 5월 16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시선관위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친인척 집이나 동료의 자취방으로 주소를 옮기는 행위 ▲주택이 없는 축사나 공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권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관련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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