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 대전시의원이 교육청 공무원의 직위·소속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데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다른 교사는 0.180%로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1개월에 그쳤다"며 "본청 직원이거나 직위가 높다는 이유로 넓은 재량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관내 학교장 비위 사례를 들어 징계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한 학교의 교장이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해 논란이 됐지만 경징계에 그쳤다"며 "일반 교사였다면 견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견책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전예술고등학교 성적 오류 사태와 관련해 "후속조치가 미흡해 학부모 불안이 확산되고 교육행정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별 검증체계 강화와 교육청의 사전 관리 시스템 보완을 주문했다.
끝으로 교육청 및 직업계고 근무 취업지원관의 학생 동행 출장에 대해 언급하며, 과다한 출장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안전공제회 적용 대상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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