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규제 완화로 최대 30만㎡ 산업단지 조성 가능…“경기 동부권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

10일 오전 이천 (주)유진테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10일 오전 이천 (주)유진테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이천 지역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길을 열었다. 수십 년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산업용지 확충이 불가능했던 이천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새 둥지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15번째 일정으로 이천시를 찾아 ㈜유진테크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국토부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18년 만에 연접개발 지침을 개정했다”며 “이제는 산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수십 년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제한된 대표적인 규제 지역이다. 그러나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 지침’을 개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최대 6만㎡까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지침에 따라 복수 단지를 묶은 클러스터 형태로 최대 30만㎡까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과 김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추진이 있었다. 지난해 김 지사는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 투자를 통한 규제 완화와 균형발전을 선언하며 경기동부 SOC 대개발을 선포했다. 이후 도는 시군 간담회와 규제개선 전담조직(TF) 운영, 공장입지 실태조사, 국회·도의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을 모아왔고, 결국 올해 1월 지침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지침 개정 이후 여주시는 올해 4월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제출해 6월 심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천시에도 이 모델을 적용해 반도체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들은 이번 규제 완화를 반겼다. 비씨엔씨㈜ 박진 전무는 “그동안 이천은 개발 제한으로 비효율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이 산업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밸류엔지니어링㈜ 김봉학 상무는 “전문 인력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중소기업 대상 실질적인 인력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높은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직주락(職住樂)’ 기반 산업클러스터를 추진 중”이라며 “이천도 주거·교통·인프라를 통합한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해외 진출 시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기업 수요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천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천·여주·광주 등 경기 동부권의 산업 생태계를 연계해 ‘K-반도체 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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