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동 우리들공원서 보행자우선도로 제도 홍보

대전 중구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중구는 10일 대흥동 우리들공원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제도를 알리고 안전한 보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전시와 중구청 관계 공무원 15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홍보물과 기념품을 나눠주며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운전자 의무와 보행자 권리 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보행자는 도로의 전 구간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하며, 차량 통행속도는 시속 20km 이하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34.7%에 달할 만큼 보행 안전 확보는 교통안전의 핵심 과제”라며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보행자 우선도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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