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조사업체 대표도 공모 혐의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 뉴스티앤티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 뉴스티앤티

내년 1월 치러지는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신협중앙회 임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중앙회 임원 A씨와 선거기획사 직원 B씨, 여론조사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권자인 전국 830여 개 지역신협 이사장을 대상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선관위는 오는 17일부터 대전 신협중앙회에 상주 전담반을 설치해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임직원의 선거 개입 행위나 후보자 비방, 금품수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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