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사무를 시작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민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에서는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등록기관으로 운영 중이었다. 이번 세종시보건소의 신규 지정으로 북부권 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임종을 앞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결정과 호스피스 등에 동의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보건소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작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는다.
육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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