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 기대..."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신장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10월 31일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차미숙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청양군의회는 지난 10월 31일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차미숙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0월 31일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차미숙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청양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복막투석 등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지원계획의 수립 ▲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군수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투석치료를 받는 중증 신장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으로 의료급여대상자 등 타 제도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지원 항목으로는 ▲ 투석비 본인부담액의 5분의1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본인부담액 최대 50만원 ▲ 투석혈관 수술비 연 1회 최대 20만원 한도로 규정됐다.

차미숙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지속적인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신장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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