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주차장법' 개정 이후 조례 반영 첫 사례...10월 1일부로 본격 시행..."아이를 키우는 일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인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꼼꼼히 챙길 것"...학부모들 "주차 공간 생겨 큰 도움"

종로구의회는 지난 9월 30일 국민의힘 김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하루 앞두고, 부암어린이집을 방문해 '공공보육시설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 김하영 의원 제공
종로구의회는 지난 9월 30일 국민의힘 김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하루 앞두고, 부암어린이집을 방문해 '공공보육시설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 김하영 의원 제공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지난 9월 30일 국민의힘 김하영(평창·부암·가회·삼청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하루 앞두고, 부암어린이집을 방문해 ‘공공보육시설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제342회 정례회에서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 동반 차량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마련된 ‘주차장법’ 개정 이후 해당 내용을 전국 최초로 조례에 반영한 선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동안 보육시설 등·하원 시 주차난과 불법주차 단속으로 불편을 겪어온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현장 점검이 진행된 부암어린이집은 정원 92명의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이 없어 등·하원 시간대마다 불법주차로 인한 혼잡과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온 대표적 시설이며, 이번 공공보육시설 전용주차구획 설치로 주차 혼잡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승·하차 동선이 안전하게 확보되어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의회는 지난 9월 30일 국민의힘 김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하루 앞두고, 부암어린이집을 방문해 '공공보육시설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 김하영 의원 제공
종로구의회는 지난 9월 30일 국민의힘 김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하루 앞두고, 부암어린이집을 방문해 '공공보육시설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 김하영 의원 제공

김하영 의원은 안내표지와 주차구획 표시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없는지 직접 살폈다.

현장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그동안 등·하원 때마다 불법주차와 과태료 부담으로 곤란했는데, 전용 공간이 생겨 일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하영 의원은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며, “이번 ‘공공보육시설 전용주차구획’ 설치는 단순한 주차 편의가 아니라 종로구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인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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