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의결 주문..."농어촌민박 매매 시 지위승계 허용 필요성" 강조...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촌 지원방안 적극 검토 약속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지난 22일 정광섭(3선, 태안2) 제1부의장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3선, 당진) 의원을 만나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광섭 부의장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이바지하는 중요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정광섭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면서 매매를 통한 지위승계도 함께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안 수정을 요청했다.
특히, 정광섭 부의장은 “고령 운영자가 민박을 매매할 때도 양수인에게 지위를 승계해 주어야 농어촌민박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지난 6월 충남도의회 제359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어기구 의원은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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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s_yhle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