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종로구청 담당부서와 현장방문 진행...지난 338회 정례회 구정질문 이어 현장 밀착 의정활동으로 해법 모색..."실질적인 대안 마련하여 주민 고충에 적극 대응할 것" 피력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김하영(나선거구) 의원이 종로구 신영동에 위치한 부암어린이집의 주차 민원 해결을 위해 종로구청 담당부서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김하영 의원이 지난 제338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데 이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직접 현장을 찾은 것으로 부암어린이집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 단계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부지 제약 등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현재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하원 시 잠시라도 주정차할 공간이 없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
김하영 의원의 구정질문과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 정문 방향에 위치한 주정차허용구간 일부에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게첩하여 배려 구역을 표시했으나, 현재는 민원으로 인해 이마저도 철거되었으며, 고정된 전용 주차구역이 아니다 보니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어린이집에서 자체 실시한 주차 관련 설문조사 결과 주정차허용구간의 불편사항으로 ‘고정 주차구역이 아닌 점’을 꼽은 응답이 등·하원 각각 42% / 44%로 달했으며, ‘안정성 확보의 어려움’ 역시 42% / 41%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하영 의원과 종로구청 관계자들은 이날 현장에서 어린이집 주변 도로 구조·보행자 동선·차량 회전 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이를 활용한 현실적인 주차 공간 확보 방안과 유휴 공간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하영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출·퇴근길에 아이를 등·하원 시키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인데, 하루 중 가장 분주한 그 시간에 단 몇 분이라도 차량을 세울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한 후 “아이들의 보행 안전과 학부모님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영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