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 압수수색 허용해달라"...서울행정법원에 소송제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이 가능하게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신청서를 통해,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한 만큼  이를 취소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본안 소송도 함께 제출했다.

 

소송의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 피고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이다

 

법원은 이에따라 집회·시위 관련 결정처럼 곧바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제한된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해 조만간 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제3의 기관인 법원 해석을 구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 청와대의 압박과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과 관련,  이달 3일 청와대 관저, 수석비서관실, 경호처 등지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책임자의 승낙 규정(110조),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한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규정(111조)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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