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최순실, 안종범,김기춘 등 증인 신문 예정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이 예상과 달리 2월 말 결론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헌재는 오는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다시 부르고, 이어 22일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한 번 더 불러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린 이 날 “김 전 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가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예상됐던 2월 말 선고는 물 건너 갔다.

헌재의 향후 선고절차가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인 평의를 거치게 된다. 평의는 일정을 정해 알리며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하면 재판관들의 의견 교환한 뒤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그 뒤에는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재판관들이 검토 뒤 확정하는 과정을 밟는다.

즉, 증인신문 → 변론종결 → 평의·평결 → 결정서 작성에 시간 필요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언론들은 다음 달 3월 13일 이정미 소장 대행이 퇴임하기전에 3월 초 선고전망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마지막 재판 뒤 재판관 전체 회의를 거쳐 2주 후 선고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도 결론까지는 비슷하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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