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 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 등이 제출한 '고정형 몰카 탐지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발표

이규희 의원 / ⓒ 뉴스티앤티
이규희 의원 / ⓒ 뉴스티앤티

불법촬영(몰카범죄) 예방과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위해 정부가 몰카탐지기를 구비하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작성 운영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시설 내 몰카 탐지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초선, 충남 천안갑) 의원은 6일 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 등이 제출한 ‘고정형 몰카 탐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선 공항 화장실, 철도역사 화장실,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화장실 등 대다수 교통시설에 몰카탐지기를 구비했지만,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사용설명서 수준의 교육만 한 채 방치하다시피 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현재 4개 기관에 구비된 몰카탐지기는 800여대에 예산은 2억 4천여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4월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매뉴얼’을 작성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전달했지만, 매뉴얼에 맞춰 적정 수준에서 몰카탐지기를 구비한 곳은 거의 없고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중화장실의 몰카 공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매뉴얼에 따르면, 몰카 탐지는 ▲ 1단계 ‘육안 점검’ ▲ 2단계 ‘전파탐지기’ 사용 탐색 ▲ 3단계 ‘렌즈탐지기’ 사용 탐색 등 3단계로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몰카 유형별 탐지 방법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몰카 탐지기는 렌즈탐지형과 전파탐지형 두 종류로 나뉘고, 렌즈탐지형은 몰래카메라의 동작여부와 상관없이 플라스틱 내부 등 숨은 렌즈를 탐지하며, 전파탐지형은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할 때 발생되는 전파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기 관

구 분

보유개수

탐지유형

구매비용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

225개역

225

렌즈

64

17개역

17+17

렌즈+전파

여객간선

138개역

138

렌즈

72

55개역

55+55

렌즈+전파

인천공항공사

전 체

10+10

렌즈+전파

6.5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졸음쉼터)

수 도 권

24

렌즈

93.8

강 원

34

렌즈

충 북

31

렌즈

대전충남

31

렌즈

전 북

31

렌즈

광주전남

31

렌즈

대구경북

41

렌즈

부산경남

36

렌즈

한국공항공사

김 포

2

렌즈

5

김 해

2

렌즈

제 주

2

렌즈

대 구

1

렌즈

울 산

2

렌즈

청 주

1

렌즈

무 안

1

렌즈

광 주

1

전파

여 수

1

렌즈

양 양

1

렌즈

포 항

1

렌즈

사 천

1

렌즈

군 산

1

렌즈

원 주

1

렌즈

<대중교통 운영기관별 탐지기 보유 현황(단위 : 개, 백만원)>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435개 역사 중 363개 역사에서 렌즈형탐지기 하나로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195개 전체 휴게소와 56개 지사 등에 256대 모두 렌즈형탐지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공항공사는 14개 공항 중 13개 공항에서 렌즈형탐지기·1개 공항에서 전파형탐지기를 구비하여 탐지하고 있다. 단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일부 역사(72개)와 인천공항공사만이 렌즈 및 전파 탐지기를 동시 사용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최근 렌즈가 노출되지 않도록 숨겨진 카메라가 많아져 렌즈탐지기로 몰카 탐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파탐지기만으로도 잡을 수 없는 몰카도 있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매뉴얼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니었다. 점검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분기별·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것을 권장했지만, 철도공사는 사용설명서보다 못한 수준의 교안 한 장만을 배부하고 있었고, 또한 주 1회 이상 탐지 점검할 것을 권장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과 국내선 공항들은 월 1회 탐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매뉴얼을 제대로 지켜 꼼꼼히 살피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기관들이 몰카 적발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답변한 것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매뉴얼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대중교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들은 몰카 안심지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지 자문해 봐야한다”면서 “각 기관들은 점검반이 불법촬영 장비와 촬영수법은 물론 탐지기의 성능과 유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각 기관들은 대중교통과 그 시설이 안전지대라는 신뢰가 확고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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