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체 감염 가능성 없다"

아프리카돼지열병 /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돼지에게만 전염될 뿐 인체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29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과 동물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이 아니며 인체에 무해하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인간 건강의 위협요소는 없다”고 밝혔으며, 유럽식품안전국(EFSA)도 “인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력이 높고, 야생 돼지, 멧돼지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식품, 사료 무생물 매개물에 의해서도 국가 간 전파 가능하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냉장육 및 냉동육에서 수개월~수년간 생존 가능하며, 가염건조된 식육산물에서도 수주일~수개월 동안 생존 가능하고, 훈제, 공기건조된 식육 내에서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외여행 시 동물이나 축산물(육류,햄,소시지 등)을 휴대한 경우 반드시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휴대한 동물 또는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도와 전 시·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는 지난 26일까지 경기도 파주, 연천, 김포 및 인천 강화 등에서 총 9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과 28일 경기도 양주에서 신고된 의심신고 2건은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이동중지를 지난 28(토) 12시를 기해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도축장, 농협 공판장, 도매시장이 가동돼 그동안 재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규모 식육판매점, 음식점 등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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