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경기·인천·강원産 소(牛) 반입금지
소 운반 차량에 의한 교차오염 차단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방역 / 당진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방역 / 당진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충남도가 경기·인천·강원産 돼지 및 분뇨의 충남지역 내 반입을 금지한데 이어, 경기·인천·강원産 소에 대해서도 충남지역 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충남도는 지난 2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도내 소 반입·반출 금지를 결정,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정오를 기점으로 경기·인천·강원 지역에서 기른 소는 충남지역으로 반입할 수 없다. 또한 충남에서 사육한 소도 경기·인천·강원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파주·연천에 이어 한강이남 지역인 김포와 인천 강화까지 확산하는 등 충남도내 유입 위험성이 더욱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소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지 않지만 소를 운반하는 차량이 도축장 등을 오가며 오염원을 옮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한우협회, 도축장, 우시장, 소 사육농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전파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도 예비비 8억 6900만 원을 포함한 22억 8100만 원의 긴급방역비를 투입한다.

예비비는 시군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를 위해 14억 5800만원이 투입되며 ▲ 농가 등 축산 시설 소독약품 6억 1000만원 ▲ ASF 정밀검사 7300만원 등 인력·장비·약품을 구입·지원하는데 쓰인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조치는 타 도에 비해 강도 높은 수단이지만,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오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농장은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충남과 인접한 한강 이남지역인 인천 강화에서는 지난 24일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27일 오전까지 총 5개 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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