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민의힘 김태금 의원 대표 발의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

예산군의회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태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 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태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 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의장 이상우)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태금(예산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 중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은 총 1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군수의 책무 ▲ 사업자와 주민의 책무 ▲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대상 ▲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의 공개 ▲ 석면주민감시단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대규모 석면 건축물 철거 시 주민감시단을 구성해서 공정한 추진을 도모한 점과 석면 처리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해서 투명한 행정처리를 하도록 한 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석면 건축물의 해체·제거에 대한 처리비용을 군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 조항을 포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김태금 의원은 “석면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려 고생하시는 군민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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