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사업 활용률이 낮은 이유와 대체인력이 부재한 이유 파악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사업 활용률이 낮은 이유와 대체인력이 부재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사업 활용률이 낮은 이유와 대체인력이 부재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원장 조경훈)은 지난 2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사업 활용률이 낮은 이유와 대체인력이 부재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교육·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는 지난 2017년에 시범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였다가 2018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 공백 최소화·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지만, 2022년 사업 실적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파견 대상 시설 중 13.8%(66개소)만 사업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시군에는 대체인력이 부재하여 파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파견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내 502개 사회복지시설에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258개의 자료가 회수되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5.3%로 나타났으며, 향후 사업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0.2%가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미활용 시설을 대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관의 특성상 대체업무가 불가능해서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파견인력의 업무능력을 잘 몰라서 35.5%·이용자와의 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25.9%·기타 24.7%·사업에 대해 잘 몰라서 17.5%·사업 신청 절차가 어려워서 15.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활용 시 어려운 점으로는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지원받을 수가 없음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파견인력의 수가 부족하여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가 없음 56.5%·지원 기간이 짧음·지원받는 인력(사회복지사)의 분야가 제한됨 17.4%·파견된 대체인력의 전문성이 낮음 13.0%·어려운 점 없음 7.6%·관련 서류 작성이 불편함(사진 제출, 매월 만족도 조사 등) 6.5%·기타 1.1%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이용자 유형에 따른 전문인력 파견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긴급 또는 돌발상황 등에 대한 지원 33.3%·보육교사 및 조리사 등 다양한 인력 파견 확대가 29.5%·지역별 파견인력의 확대 27.5%·지원 기간의 연장 23.3%·관련 서류의 간소화 18.6%·대체인력지원사업의 홍보 강화 12.4%·주말 및 야간 파견 확대 10.5%·기타 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정랑 부연구위원(사회보장연구팀)은 “대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체계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충청남도 예산을 확대하여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대체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한 인력확보·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관련 조례 제정·사업 홍보 다각화 등을 사업 활용성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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