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전형적 탁상행정"…비인기종목 지원 악영향 염려

대전도시공사 "이해관계 아닌 후원관계"…법원에 의견서 제출

시민단체 "핵심은 미신고"…고발취지 퇴색 우려

경찰 "과태료는 행정처분"…소관기관 이첩 불과

대전중부경찰서가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시에 과태료 처분 통지한 것은 법리해석에 따른 소관기관 이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사진=중부경찰서 / 뉴스티앤티DB)
대전중부경찰서가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시에 과태료 처분 통지한 것은 법리해석에 따른 소관기관 이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사진=중부경찰서 / 뉴스티앤티DB)

대전중부경찰서가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시에 과태료 처분 통지한 것은 법리해석에 따른 소관기관 이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중부서는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해 지자체에 통보한 것일 뿐, 정식적인 수사 및 내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대전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혐의는 정국영 사장이 대전시체육회 산하단체인 '대전육상연맹'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고 없이 연맹에 4000만 원의 기부금을 후원했다는 것이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정국영 사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제 2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동 조항이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이자 상급기관인 대전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대전시체육회 / 뉴스티앤티DB
대전시체육회 / 뉴스티앤티DB

그러자 대전지역 체육계와 대전시체육회는 경찰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비인기종목 특성상 후원금 등이 불법행위로 간주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전시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경찰의 불합리한 법 집행은 비영리단체로 운영되는 비인기종목의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비인기종목단체에 대한 외부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다”고 성토했다.

대전도시공사도 지난 1월 19일 경찰의 과태료 부과 처분 통보와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을 통해 경찰과는 다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육상연맹 회장직은 순수 명예직으로 이해관계가 아닌 후원관계"라며 "취임 전 연맹과 어떠한 공·사적 관계는 물론, 변호사 자문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0일 대전도시공사 앞에서 시민단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DB
지난해 8월 30일 대전도시공사 앞에서 시민단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DB

논란이 체육계 반발까지 확산되자 경찰에 수사의뢰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고발 취지가 퇴색될까 우려하고 있다. 경찰도 법리해석에 따라 소관기관으로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문제의 핵심은 지방공기업의 기부행위가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자 미신고"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적 이해관계자 등 신고 절차를 점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역 체육발전를 위해 힘쓰는 대전시체육회, 대전육상연맹을 비롯한 체육종목협회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회 공헌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 제기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부서 관계자는 "유권해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 판단은 혐의 확정이 아니라 소관 기관 이첩에 불과하다"며 "경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관할 및 상급기관인 대전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대전도시공사로부터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 경찰의 처분 통보에 따라 공사가 법원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법 위반 여부를 구한 것.

이번 사건이 체육단체 후원금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전례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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